리조트 회원권 사기 조심하세요.

그냥/그냥 2013. 9. 6. 16:22

처음에 리조트 상담원(TM)이 우리 회사좀 홍보해달라는 차원에서

고객님께 무료여행 다녀올수 있도록 무료숙박권 드리겠다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한번갔다와서 게시판에 니낀점이나 적어주자는 생각에 알겠다고 이야기하자

직접 방문해서 안내책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면서 익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전 그냥 안내 책자정도랑 상품권(숙박권) 같은거 주고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영업팀장이라는 사람이 익일 회사로 방문하더니 좀 앉아서 설명드릴게 있다면서 잠시만 시간만 내달라고 합니다.


회사라 시간이 애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발품했는데 

설명 잠시만이라도 들어보기로하고 회의실로 모셨습니다. 


"이 회원권이 원래 1500만원인데 우리가 신생업체라 회원이 많이 부족하고

리조트 놀리면 더 손해라 홍보차원에서 고객님께 1500만원 완전 면제로 

특별 가입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가입한 사람들의 계약서를

저에게 내밀더군요.


속으로 이게 무슨 "1500만원"의 가치나 있나 싶긴 했지만 

일단 끝까지 설명을 들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계약서를 다짜고짜 내밉니다. 무료라고 했기에

전 그냥 안가면 그만이지 하고 계약서를 써주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 시설관리비라고 있는데 이비용은 고객 부담이고 1년에 22만8천원씩 10년회원 유지

기준으로 해서 228만원 결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대신 228만는 결재에 대해서는

완전무료숙박권과 포인트 228만원 찍힌 카드를 추가로 내밀면서 이거 사용하면 228만원 고객부담인 

시설관리비 결재에 대해서도 무료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며 여행가시면 이거 먼저 쓰라고합니다. 


미심쩍었지만 1년에 22만8천원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적어도 일년에 2번정도만

가면 본전뽑을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에 계약 마무리 했는데

나중에 카드 결재 문자 찍힌거보니 228만원을 10년동안 1년 마다 22만8천원 단위로 결재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10년치 시설관리비를 10개월 할부로 해서 결재를 한걸 알고 속았다 싶어.

다음날 철회 신청을 하려고 명함에 적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해당 영업팀장 사원 이름을 말해달라고 하길래 이름을 말해주니

그런 사람  자기 직원에 없다고 하고 여기는 대리점이니 본사로 전화해 보랍니다.

(명함엔 왜 그번호가 찍힌거야.. 이것도 이미 화나게 만듦)


아니 명함에 버젓이 고객센터 번호가 적혀있는데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 첨에 황당해서

다시 본사로 전화하니 본사 여직원이 담당영업사원한테 말해서 저한테 전화하도록

조치 한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영업담당으로 부터 전화 오길래 

받자 마자 그렇게 결재되는건지 몰랐다 계약해지 해달라고 하니 해지 못해주겠답니다.

되지도 않는 핑계 대면서..


"계약서 8번조항 읽어보셨냐 특별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가입해지 못한다는거

못보셨냐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하길래 

그럼 다 필요없고 내용증명서 보내겠다 하니깐 그때서야 12시까지 방문할테니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12시 20분인가에 도착했길래 회의실로 가서 철회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1년치는

받아야겠다고 하길래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이미 전화해서 알아보니 14일 이내 철회에 대해서는

100% 환불가능하고  계약서 8번 조항 또한 불법적인거고 효력 없는 계약사항이라는걸 이미 상담 받았다고 하니

그제서야 전액 환불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카드 승인취소까지 문자로 확인하고 나서 일단 사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발품팔게 한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안한감은 있으니 통장(현금이 없어서)으로 기름값 밥값 정도는 드리겠다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사실 5만원정도 입금해주려고 했는데 그 영업사원 염치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구요

잠시 회의중이라 전화드리겠다는 문자만 남기고 전화는 받지 않았는데...잠시후 바로

문자로 2시넘었습니다.(제가 2시에 입금해주기로함)라는 문자를 남겼길래.. 에라이 불쌍한놈

먹고 떨어져라 속으로 생각하며 2만원 입금해주고 말았습니다.


14일이내 100% 환불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철회 하시구요. 그기서 못하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신 후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받았다. 그기에 적힌 계약조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100% 환불 안해주면 내용증명서 보내겠다" 라고 하면 100%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깐 이미 이런 사기 당한 사람들이 깨 많네요.

리조트회원권 사기 조심하세요.